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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정보 입력

350만 원 · 상여·수당 포함 총액 기준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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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후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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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표 (2026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 상한 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 × 3 ÷ 90일로 근사합니다.
수급 자격은 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 ③ 근로 의사·능력 보유 ④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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