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 상한 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 × 3 ÷ 90일로 근사합니다.
수급 자격은 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 ③ 근로 의사·능력 보유 ④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