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스톡옵션은 이미 근로소득세를 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① 탭에서 계산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매도 후 손에 남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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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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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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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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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과정
주식으로 받았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받은 주식 중 몇 주를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실질 손해가 되는지 역으로 계산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원
① 탭에서 계산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보유 주식과 현재 시세
주
원
원
세금을 내려면 팔아야 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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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대비 매도 비중
0주—
매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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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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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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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 주가 —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손해
주식보상의 5단계 — 세금은 두 번만 붙는다
부여받은 날도, 락업이 풀린 날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붉은 점 두 곳만 과세 시점입니다.
부여일Grant과세 없음
클리프Cliff과세 없음
귀속 · 행사Vest / Exercise근로소득세 퇴직 후 행사는 기타소득
락업 해제Lock-up과세 없음
매도Sale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팔아야 세금 낸다"입니다. RSU는 귀속된 날, 스톡옵션은 행사한 날 이미 근로소득세가 확정됩니다.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고, 그 사이 주가가 떨어지면 세금이 주식 가치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주식 종류별 과세 시점 판정표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언제 세금이 붙는지, 양도소득 단계가 있는지가 다릅니다.
종류
받는 방식
근로소득 과세 시점
양도소득 단계
RSU
무상, 조건 충족 시 주식 교부
귀속일 시가 전액
있음 — 취득가액은 귀속일 시가
RSA
주식을 먼저 받고 처분만 제한
제한 해제일 시가 전액
있음 — 취득가액은 해제일 시가
PSU
재직 + 성과목표 달성 조건
성과 확정·귀속일 지급률 반영 후 시가
있음
스톡그랜트
조건 없이 즉시 지급
지급일 시가 전액 락업이 있어도 지급일 기준
있음
스톡옵션 신주·자기주식
정한 가격에 살 권리
행사일 시가 − 행사가
있음 — 취득가액은 행사일 시가
스톡옵션 차액보상형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
정산일 현금 전액 벤처 납부·과세특례 적용 배제
없음 — 주식을 받지 않음
팬텀스톡 SAR
주가 상승분만 현금 지급
정산일 현금 전액
없음
우리사주 ESPP
조합을 통해 할인 매입
한도 내 비과세 회사 출연분은 인출일 과세 보유기간별 50~100% 감면
있음 (상장 소액주주는 비과세)
회사 종류별 과세·신고 판정표
같은 RSU라도 준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 신고 주체와 매도 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받을 때
팔 때
신고 방법
국내 상장사
근로소득 귀속일 종가 기준
소액주주 비과세 증권거래세 0.20%만 대주주는 20~25%
회사가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종결
국내 비상장 벤처기업
근로소득 스톡옵션은 연 2억 비과세 회사별 누적 5억 한도
과세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원천징수 또는 5년 분할 납부특례 신청
국내 비상장 일반회사
근로소득 비상장주식 평가액 기준
과세 중소기업 10% / 그 외 20%
회사가 원천징수 → 연말정산
외국 모회사
근로소득 귀속일 시가 × 귀속일 환율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음
전원 과세 해외주식 양도세 22% 연 250만원 기본공제 환차익도 과세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조합 가입 시 매월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내 급여명세서에 찍히지 않고 회사가 원천징수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냈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세심판 사례에서는 국외 모회사가 지급한 주식보상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과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에 쓴 기준
소득세율 2026년 기준 6~45% 8단계 누진세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벤처 스톡옵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연 2억원 비과세, 회사별 누적 5억원 한도,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 제16조의3 납부특례(5년 분할)와 제16조의4 과세특례는 현금으로 차액을 받으면 적용 배제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 상법상 부여 후 2년 이상 재임·재직, 벤처기업은 2026년 개정으로 최소 1년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출자금 연 400만원(벤처기업 조합원 1,500만원) 근로소득금액 공제, 인출 시 보유기간 2~4년 50%·4년 이상 75%·중소기업 6년 이상 100%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종목당 50억원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만 양도세 과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초과 2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연 250만원 기본공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증권거래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코스피 0.05%+농특세 0.15%=0.20%, 코스닥 0.20%, 코넥스 0.10%, 비상장 장외 0.35%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소득공제 종합한도, 비상장주식 평가,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주주 판정의 특수관계인 합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회사별 베스팅 약정의 세부 조건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