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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봉 계산기

월급·보너스로 연봉을 환산하거나, 연봉으로 월별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월급과 보너스 입력

350만 원
600만 원 · 명절상여·성과급·인센티브를 모두 더한 1년 총액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전 연봉 (월급 × 12 +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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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보너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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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실수령액 (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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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제 내역

세전 연봉-
비과세 급여 (연)-
과세 대상 급여 (연)-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 12.95%)-
고용보험 (0.9%)-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공제 합계-
연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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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입력

5,000만 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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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공제 내역

월 급여 (세전)-
비과세 급여-
과세 대상 급여-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 12.95%)-
고용보험 (0.9%)-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공제 합계-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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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실수령액 · 세금

4대보험과 소득세를 12개월에 균등 배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별로 조금씩 달라지고,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 단위 요약

항목연간 금액
세전 연봉 (퇴직금 제외)-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 실수령액-
계산 기준 (2026년)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 하한 40만 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
보너스가 있는 경우 4대보험은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 및 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방식 추정치이며, 매월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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