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소득세를 12개월에 균등 배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별로 조금씩 달라지고,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 단위 요약
항목
연간 금액
세전 연봉 (퇴직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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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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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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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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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2026년)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 하한 40만 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
보너스가 있는 경우 4대보험은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 및 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방식 추정치이며, 매월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