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봉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
월 공제 내역
| 월 급여 (세전) | - |
| 비과세 급여 | - |
| 과세 대상 급여 | - |
| 국민연금 (4.75%)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 (건보료 12.95%) | - |
| 고용보험 (0.9%) | - |
| 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 - |
| 공제 합계 | - |
| 월 실수령액 | - |
-
연 단위 요약
| 항목 | 연간 금액 |
| 세전 연봉 (퇴직금 제외) | - |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 연 실수령액 | - |
계산 기준 (2026년)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 하한 40만 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 및 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방식 추정치입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그 밖의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