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2026년 기준)
보유 현황 입력
공동명의는 인별 지분만큼 각자 9억씩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독명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시·군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됩니다.
재산세 내역
| 공시가격 합계 |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재산세 과세표준 | - |
| 적용 세율 | - |
| 재산세 (본세) | - |
| 도시지역분 (과표 0.14%) | - |
| 지방교육세 (본세 20%) | - |
| 재산세 합계 | - |
종합부동산세 내역
| 기본공제 | - |
| 공제 후 금액 | -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
| 종부세 과세표준 | - |
| 산출세액 | - |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 |
| 종합부동산세 | - |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20%) | - |
| 종부세 합계 | - |
-
납부 일정
| 시기 | 세목 | 금액 |
| 7월 16~31일 | 재산세 1기분 (주택분 1/2) | - |
| 9월 16~30일 | 재산세 2기분 (주택분 1/2) | - |
| 12월 1~15일 | 종합부동산세 + 농특세 | - |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 표준세율 0.1~0.4%,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 0.05~0.35%.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 원 / 그 외 9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누진. 1세대 1주택은 고령자 공제(60세 20% / 65세 30% / 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 10년 40% / 15년 5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
주의 —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공시가격 대비 과세기준 초과분 비율로 안분한 추정치입니다. 세부담상한(재산세 105~130%, 종부세 150%), 합산배제 임대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 법인 소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7년 종부세 개편안(기본공제 14억·공정비율 70% 등)은 아직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