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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2026년 기준)

보유 현황 입력

공동명의는 인별 지분만큼 각자 9억씩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독명의 기준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공시가격을 넣습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군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됩니다.
60세 미만이면 0으로 두세요.
5년 미만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연간 예상 보유세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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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 · 9월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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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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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역

공시가격 합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세율-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과표 0.14%)-
지방교육세 (본세 20%)-
재산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내역

기본공제-
공제 후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20%)-
종부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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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일정

시기세목금액
7월 16~31일재산세 1기분 (주택분 1/2)-
9월 16~30일재산세 2기분 (주택분 1/2)-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 + 농특세-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 표준세율 0.1~0.4%,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 0.05~0.35%.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 원 / 그 외 9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누진. 1세대 1주택은 고령자 공제(60세 20% / 65세 30% / 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 10년 40% / 15년 5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
주의 —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공시가격 대비 과세기준 초과분 비율로 안분한 추정치입니다. 세부담상한(재산세 105~130%, 종부세 150%), 합산배제 임대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 법인 소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7년 종부세 개편안(기본공제 14억·공정비율 70% 등)은 아직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홈택스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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