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을 소유하면 전월세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소유가 없을 때만 임차 보증금·월세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만원
만원
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고지서 금액으로 거꾸로 추정합니다
재산보험료는 60등급 점수제라 나올 수 있는 값이 61개뿐입니다. 고지액에서 그 후보를 하나씩 빼면 대응하는 소득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가능한 조합을 모두 뽑아 드립니다.
입력할 금액
원
고지서의 "이 달 납부할 금액"을 넣으세요. 경감이 적용된 세대라면 경감 전 금액이어야 정확합니다.
만원
만원
근로·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되므로, 연금 2,400만원이면 1,200만원을 넣으세요.
매달 내는 금액 (건강보험 + 장기요양)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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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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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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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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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구성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
재산 등급 사다리
소득이 늘면 얼마나 오르나
직장가입자였다면
추정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제외)
0원
–
두 극단 — 이 사이 어딘가입니다
추정 결과
가능한 조합
재산 과세표준
재산분
소득분
연 소득
연 소득은 반영 후 금액입니다. 사업·이자·배당이면 그대로, 근로·연금이면 실제 소득은 이 값의 2배입니다.
계산 근거 (2026년 기준)
보험료율 7.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1만분의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 같은 조 제2항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 0.9448%
재산 기본공제 1억원 — 2024년 2월부터 일괄 적용
자동차 부과 폐지 — 2024년 2월부터
재산 60등급 점수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소득 평가 — 사업·이자·배당·기타 100%, 근로·연금 50%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 세대 단위 월별 보험료
모의계산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세대 구성, 각종 경감(농어촌·섬벽지·한부모·미성년자 등), 주택금융부채 공제, 소득자료 반영 시점, 지자체 지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폐업 직후에는 직전 소득이 반영되어 실제보다 높게 부과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