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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 70% 기준 휴업급여
🧮 휴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1일 휴업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을 알고 있어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할래요
1일 평균임금 (원)
세전 기준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기준)
3개월 임금 총액 (원)
총 일수
나이
고령자 감액 여부 확인용, 선택 입력
요양(휴업) 일수
총 지급액을 함께 보고 싶다면 입력
고급 설정
(기본값은 2026년 기준 참고치)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최저임금 일급 (8시간 기준)
계산하기
1일 휴업급여
0
원
입력한 요양일수 기준 총 지급액:
0원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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