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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율 기준 · 5월 확정신고
직장인 종합소득세 계산기
연말정산을 끝냈어도 근로소득 밖에 부수입이 있으면 5월에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프리랜서·이자·배당·기타소득·사적연금·주택임대를 합쳐 얼마를 더 내는지 계산하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찾아줍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사람과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갈립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부수입이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어도 해당하나요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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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추가로 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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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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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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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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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과정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최선의 조합으로 아끼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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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능한 조합별 총부담

소득 종류별 신고 기준

직장인이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지를 소득별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종류신고 기준분리과세 가능원천징수
사업소득
프리랜서·부업
금액 무관 신고
수입 1원이라도 있으면 대상
불가
무조건 종합과세
3.3%
(인적용역)
기타소득
강연·원고·자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필수
300만원 이하만
선택 가능
22%
(기타소득금액 기준)
금융소득
이자·배당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 이하
자동 종결
15.4%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연 1,500만원 초과 시 16.5% 선택 가능
초과 시에도
3.3~5.5%
(나이별)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도
신고 대상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 선택
없음
상가·토지 임대 금액 무관 종합과세 불가 없음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말정산 대상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
불가 연금소득 간이세액
이중근로
전 직장 급여
합산 정산 안 했으면 필수 불가 근로소득 간이세액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사업소득입니다. 배달·과외·블로그 원고·스마트스토어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사업소득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일회성이면 기타소득,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갈립니다.

세금 말고도 따라오는 것 — 건강보험료

부수입이 커지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부과 기준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일 때, 초과분에만 부과
계산식{(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7.19%
소득평가율이자·배당·사업·기타·임대 100% / 근로·연금 50%
부담 주체전액 본인 부담 — 월급 보험료와 달리 회사가 절반을 내지 않습니다
부과 시기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넘어간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2026년 상한월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2,000만원 공제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개편이 논의 중입니다. 시행되면 지금은 보험료가 없는 부수입 구간에도 새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2,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에 쓴 기준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의 정확한 값,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증빙,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사업소득 감면·세액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부양가족 변동, 중간예납세액, 이월결손금, 공동사업 합산과세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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