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과세대상 연금액만 넣으세요. 연 1,500만원 이하이면 3.3~5.5%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만원
분리과세를 고르면 필요경비 50%(등록 60%)를 빼고 14%를 냅니다. 기본공제 200만원(등록 400만원)은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전 직장 급여 — 합산 정산 누락
만원
만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넣으세요. 두 곳 급여를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대부분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추가 옵션
일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
종합소득금액
—
한계세율
—
부수입 실효세율
—
세액 계산 과정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세 가지 소득은 과세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300만원 이하), 사적연금(1,500만원 초과), 주택임대(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탭에 입력한 값으로 모든 조합을 계산해 가장 세금이 적은 조합을 찾습니다.
최선의 조합으로 아끼는 세금
—
선택 가능한 조합별 총부담
소득 종류별 신고 기준
직장인이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지를 소득별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종류
신고 기준
분리과세 가능
원천징수
사업소득 프리랜서·부업
금액 무관 신고 수입 1원이라도 있으면 대상
불가 무조건 종합과세
3.3% (인적용역)
기타소득 강연·원고·자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필수
300만원 이하만 선택 가능
22% (기타소득금액 기준)
금융소득 이자·배당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 이하 자동 종결
15.4%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연 1,500만원 초과 시
16.5% 선택 가능 초과 시에도
3.3~5.5% (나이별)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도 신고 대상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 선택
없음
상가·토지 임대
금액 무관 종합과세
불가
없음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말정산 대상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
불가
연금소득 간이세액
이중근로 전 직장 급여
합산 정산 안 했으면 필수
불가
근로소득 간이세액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사업소득입니다. 배달·과외·블로그 원고·스마트스토어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사업소득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일회성이면 기타소득,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갈립니다.
세금 말고도 따라오는 것 — 건강보험료
부수입이 커지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부과 기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일 때, 초과분에만 부과
계산식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7.19%
소득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임대 100% / 근로·연금 50%
부담 주체
전액 본인 부담 — 월급 보험료와 달리 회사가 절반을 내지 않습니다
부과 시기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넘어간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2026년 상한
월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2,000만원 공제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개편이 논의 중입니다. 시행되면 지금은 보험료가 없는 부수입 구간에도 새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2,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에 쓴 기준
소득세율 2026년 기준 6~45% 8단계 누진세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2% 누진공제, 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7,000만원 이하 66만원 이상 / 1억 2,00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 초과 20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수입이 늘면 공제도 줄어듭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 ①(2,000만원×14% + 나머지 기본세율)과 ②(금융소득 전액×14% + 다른 소득 기본세율) 중 큰 금액. 배당가산율 10%(2024년 이후 지급분), 배당세액공제 한도는 ①−②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인정(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원천징수 22%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소득세법 제64조의4)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50%(등록 60%), 기본공제 200만원(등록 400만원)은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 세율 14%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의 정확한 값,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증빙,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사업소득 감면·세액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부양가족 변동, 중간예납세액, 이월결손금, 공동사업 합산과세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