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나요?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예'를 선택하세요.
Q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의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재 폐업했더라도 2025년 중 영위한 적이 있으면 '예'입니다.
Q3.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나요?
본인이 외국인이어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예'입니다.
Q4.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이미 등록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자녀로 올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Q5. 가구 유형을 선택하세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