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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일용직 평균임금 특례 반영
🏗️ 일용직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통상근로계수 0.73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적용
1. 평균임금 산정 방식
일용직 특례(통상근로계수)
근무기간 3개월 미만·근무일 불규칙
실제 평균임금 직접 산정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재해 발생일 이전 하루 임금 (일급)
평균임금 = 일급 × 0.73 (근로복지공단 고시 통상근로계수)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위 기간의 총 일수(달력일 기준)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 일수
2. 휴업(요양) 기간
일을 하지 못한 요양일수 (일)
휴업급여 계산하기
예상 휴업급여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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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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