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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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실업급여·휴업수당 동시 계산
STEP 1 · 기본 정보
입사일
퇴직일 (산정사유 발생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을 넣으세요.
퇴직 당시 만 나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구분(50세 기준)에 사용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174시간 (주 35시간)
243시간 (주 48시간)
직접 입력
월 소정근로시간 직접 입력
STEP 2 · 3개월 임금 (세전 총지급액)
1개월 전
2026.06.30 ~ 2026.07.30 (31일)
2개월 전
2026.05.31 ~ 2026.06.29 (30일)
3개월 전
2026.04.30 ~ 2026.05.30 (31일)
산정기간 총일수 : 92일
기본급 + 각종 수당 +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한
세전 총액
을 넣으세요. 식대·차량유지비 등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입니다.
STEP 3 · 여기서 돈이 갈립니다 (가산 항목)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이 금액의
3/12
만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전년도분)
이 금액의
3/12
만 더해집니다.
월 통상임금 (선택 · 비교용)
기본급 + 고정수당. 초과근무수당·성과급
제외
. 비워두면 비교를 건너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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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적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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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산정 내역
금액 / 값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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